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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계좌이체, 카드로 돈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만들어 PDF로 건네세요. 무료이고 회원가입이 없으며, 입력한 내용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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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한글)
회원가입도 업로드도 없습니다. 문서는 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탭을 닫고 내일 다시 와도 그대로입니다. 만든 문서는 목록에 모두 남습니다.
글자 검색이 되는 선명한 PDF를 A4 또는 US 레터로. 인쇄도 깔끔합니다.
내 정보, 로고, 세금 설정, 입금 계좌가 다음 청구서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서 언어가 한국어면 일본식 디자인에서 ‘아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문구와 영수금액 칸이 들어갑니다. 다른 디자인에서도 비고에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영수증은 이른바 간이영수증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확인으로는 충분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며, 모두 카드사나 홈택스 같은 시스템을 거쳐 발급됩니다. KeenInvoice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서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가산세(2%)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인 거래처가 3만원이 넘는 거래의 증빙을 원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그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레슨비, 회비, 개인 간 거래, 이미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처리한 결제의 확인용 영수증처럼 간이영수증이 맞는 곳에 쓰세요.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든 영수증은 모두 내 문서에 남아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CSV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분께 드리는 영수증은 지난달 것을 복제해 날짜만 바꾸면 됩니다. 데이터는 업로드되지 않으니 다른 기기에도 두고 싶다면 백업을 내보내세요.
네.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워터마크도 없으며, 만들 수 있는 영수증 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을 거쳐 발급해야 하며, 이 영수증은 간이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세요.
건당 3만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3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거래처의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네. 서명 버튼에서 도장을 스캔한 이미지를 올리고 ‘흰 배경 지우기’를 켜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해 도장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원화 영수증에는 ‘일금 오만오천원정’처럼 한글 금액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패널에서 끌 수 있습니다.
네. 영수일을 실제로 돈을 받은 날로 바꾸면 됩니다.
네. 휴대폰 브라우저에서 만들 수 있고, PDF를 바로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