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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하기 전에 금액을 문서로 전하세요. 아래 견적서에 품목과 단가를 넣고 유효기간을 정하면, 도장까지 찍힌 견적서 PDF가 바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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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한글)
회원가입도 업로드도 없습니다. 문서는 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탭을 닫고 내일 다시 와도 그대로입니다. 만든 문서는 목록에 모두 남습니다.
글자 검색이 되는 선명한 PDF를 A4 또는 US 레터로. 인쇄도 깔끔합니다.
내 정보, 로고, 세금 설정, 입금 계좌가 다음 청구서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서 언어를 한국어로 두면 제목은 ‘견적서’, 받는 쪽은 ‘수신’, 기한은 ‘유효기간’으로 표시됩니다. 일본식 디자인을 고르면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라는 문구와 견적금액 칸이 들어갑니다. 모든 항목명은 클릭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부가세입니다. ‘100만원’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이 10만원 달라집니다. 세금을 ‘합계에 적용’으로 두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따로 표시되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한다면 ‘부가세 포함 가격’을 켜세요. 합계는 그대로 두고 그 안의 부가세를 계산해 보여 줍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처럼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을 ‘없음’으로 두고, 비고에 그 사실을 적어 두면 거래처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견적이 승인되면 같은 내용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문서에서 견적서를 고르고 ‘청구서로 변환’을 누르면, 거래처와 품목을 그대로 가져온 새 청구서가 새 번호로 만들어집니다.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보내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발주가 오면 견적서를 다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래 견적서를 복제하면 날짜와 금액만 바꿔 새 견적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견적서도 입력하는 대로 브라우저에 저장되고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기에도 사본을 두려면 내 문서에서 백업을 내보내세요.
네.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워터마크도 없으며, 만들 수 있는 견적서 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공급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버튼에서 도장 이미지를 올리거나, 이름을 입력해 도장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견적일로부터 2주에서 30일 정도가 흔합니다. 자재비처럼 원가가 자주 바뀌는 업종이라면 짧게 잡으세요.
네. 원화 견적서에는 ‘일금 일백일십만원정’처럼 한글 금액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패널의 ‘금액 한글 표기’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네. 내 문서에서 견적서의 ‘청구서로 변환’을 누르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청구서가 만들어집니다.
거래처가 견적을 받아들이면 그 금액으로 합의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범위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별도 계약서를 쓰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